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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이자 할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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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의 총기 단속건
작성자 건사이트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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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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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932

그동안 뉴스등에 일어난 사건등으로 인해서 중고장터와 건샵들을 통해서 많은 단속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소비자분들은 불법적인 개조나 칼라파트 변경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삼가하시고 현행법률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와 판매업체 모두가 정상적인 제품만 유통하고 소지하는 건전한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국내법규를 간단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필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제 총기와 유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현행 완구 제품들은 외형적인면에서는 유사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칼라파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샵이나 기타 정상적인 샵에서 구매하신 경우 모두 흰색 또는 주황색, 노란색등으로 실제의 총기의 색상과 다르게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꼭지켜야 합니다. 

[2] 현재 장난감(완구)의 탄속은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만20세이상의 경우 0.2J이하나머지는 0.14J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품구입시 박스의 측면에 안전검사필증, KPS품질인증, KC품질인증에 사용연령에 사용하실 수 있는 나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항은 꼭 지키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읍니다.

증거인멸을 위한글도 아니고 개몽에 관한 글로 올렸으므로 적법한 안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의 일들로 개개인도 이부분은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으므로 알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 합니다.

모의 총포의 기준


   외형상 기준 - 시행령 제13조(별표5의2)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실제 총기와 구분이 용이하도록 일정부분을 채색하여 완구용총과 모의총포 구분


   ▸ 사례 1. 

 ◇ 수입품 - 모의총포

   : 실제 총기와 같은 검정색

 ◇ 수입품 - 모의총포가 아님

   : 앞 개머리 부분 주황색 플라

     스틱 사출


   ▸ 사례 2. 

 ◇ 수입품 - 모의총포

   : 실제 총기와 같은 검정색

 ◇ 수입품 - 모의총포가 아님

   : 앞 개머리 부분 빨간색 플라

     스틱 사출


   ▸ 사례 3. 

 ◇ 수입품 - 모의총포

   : 실제 총기와 같은 검정색

 ◇ 수입품 - 모의총포가 아님

   : 앞 개머리 부분 하얀색 플라

     스틱 사출

 ◇ 국내제조품 - 모의총포가 아님

   : 앞 개머리 부분 주황색 플라

     스틱 사출


   ▸ 사례 4. 

 ◇ 수입품 - 모의총포

   : 실제 총기와 동일한 색상

 ◇ 수입품 - 모의총포가 아님

   : 앞 개머리 부분 하얀색 플라

     스틱 사출

 ◇ 수입품 - 모의총포가 아님

   : 앞 개머리 부분 노란색 플라

     스틱 사출



   ▸ 사례 5. 

 ◇ 수입품 - 모의총포

   : 실제 총기와 같은 검정색

 ◇ 수입품 - 모의총포가 아님

   : 총열 부분 주황색 플라스틱

    사출

 ◇ 국내제조품 - 모의총포가 아님

   : 총구 부분 주황색 플라스틱

    사출


   성능상 기준 - 시행령 제13조(별표5의2)

    금속 또는 금속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 다음의 1에 해당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아래 기준에 해당 하더라도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총포에 해당


   ▸ 발사되는 물체(탄환)의 크기가 직경 5.7mm 미만인 것


   ▸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는 것


   ▸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2J을 초과하는 것

       ※ 1m 거리에서 A4용지 5장 가량을 관통하는 수준의 에너지


   ▸ 탄환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 순간 폭발음이 90db을 초과하거나 가연성의 불꽃을 내는 것


 ☞ 성능상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경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에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 의뢰

      ☎ 02-3272-4102(총포협회 총포검사팀)


   단, 서바이벌 게임장 내 사용 총기 및 서바이벌 게임 용도의 페인트볼총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총기에 대해서는 단속 금지

     ※ 관련 판례(대전지법 형사항소1부 97노658)

▸주요 내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게임기구로 사용하는 페인트볼총은 탄환의 무게와 운동에너지 정도가 비록 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초과 했지만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모의총포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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